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사무국 관리자조회 33

사건번호: 대법원 2026두30742 (선고일자: 2026년 7월 16일,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5누6531 / 1심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4511)

 

 

1. 판결요지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과 별도로 그와 과세표준을 같이 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사업연도 소득금액 증액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며 소송 계속 중 처분청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면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도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모두 각하함

 

 

2. 주문 / 기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