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자가 일반분양 없이 임대·사용한 부동산의 취득세 면제대상 '체비지' 해당 여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47
사건번호: 대법원 2025두35035 (선고일자: 2026년 7월 9일,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4누72300)
1. 사건 개요 및 경과
- 당사자: 원고(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vs 피고(종로구청장)
- 원고는 서울 종로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이자 사업시행자로,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건축물 일부를 환지로, 일부를 체비지로 공급받아 취득함. 원고는 체비지 부분에 대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면제 신고를 했으나, 피고는 해당 부동산을 원고가 일반분양하지 않고 임대 등으로 사용·수익하고 있어 사실상 환지(청산금 상당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경정·고지함
2. 주요 쟁점 및 양측 입장
- 쟁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면제대상 '체비지'의 의미 및 일반분양 절차 없이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수익하는 부동산도 이에 해당하는지
- 원고: 관리처분계획인가상 체비지로 지정되어 공급받은 부동산이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함
- 피고: 체비지로 신고된 부동산을 실제로는 일반에 분양하지 않고 원고가 임대 등으로 사용·수익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환지에 해당해, 청산금 상당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감경(50%) 대상일 뿐 면제 대상이 아님
3. 대법원 최종 판단 및 결정
- 결정: 상고 기각 (원고 패소, 원심 유지)
- 이유: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체비지'는 별도 정의가 없으므로, 이 규정이 인용하는 도시개발법·구 도시정비법상 '체비지'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해석해야 함
- 도시개발법상 체비지는 시행자가 사업 경비 충당 등을 위해 환지로 정하지 않고 시행자 소유로 귀속시켜 매각처분할 수 있게 한 토지를 의미하고, 구 도시정비법상 체비지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하고 남은 잔여분 중 보류지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분양분을 의미함. 취득세 면제대상 체비지에는 토지뿐 아니라 건축시설도 포함됨
- 조합원 외의 자를 대상으로 한 분양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자가 매각처분할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 토지·건축물은 체비지라 할 수 없음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일반분양을 시도한 적 없이 단지 임대 방식으로 사용·수익하고 있을 뿐이므로,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로 지정되었더라도 일반분양 절차 없이 원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평가되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체비지'에 해당하지 않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