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쇼핑몰 노외주차장 토지의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건축물의 부속토지' 해당 여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20


사건번호: 대법원 2026두30351, 30352, 30353 (선고일자: 2026년 6월 25일, 원심 대구고등법원 2025누10213, 10214, 10215)

1. 사건 개요 및 경과

  • 당사자: 원고(쇼핑몰 운영법인) vs 피고(대구광역시 동구청장)
  • 원고 소유의 쇼핑몰 노외주차장 토지는 쇼핑몰 부지와 소유 명의가 다르고 별개의 필지이며, 쇼핑몰과 일정 폭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분리되어 있음. 이 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짐

2. 주요 쟁점 및 양측 입장

  • 쟁점: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시행령 제101조 제1항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기 위해 건축물과 토지가 물리적으로 연속·접착되어 있어야 하는지, 필지·소유명의가 다르고 도로로 분리된 토지도 이에 해당할 수 있는지
  • 피고(상고인): 쇼핑몰 부지와 별개 필지·소유명의이고 도로로 분리되어 있어 물리적 연속성이 없으므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음
  • 원고(피상고인): 쇼핑몰 개장 당시부터 현재까지 노외주차장으로 이용되며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부속토지에 해당함

3. 대법원 최종 판단 및 결정

  • 결정: 상고 기각 (원고 승소, 원심 유지)
  • 이유:
    • 별도합산과세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고율 누진세율)의 부담에서 구제하되, 분리과세로 인한 토지 과다보유 부작용도 방지하려는 절충적 취지에서 도입된 것임
    •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는 동일 필지 여부, 건축허가 당시부터의 부속 여부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토지의 실질적 이용현황, 사용 용도·방법, 건축물과의 위치·거리 및 유기적 관계, 효용·편익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함
    • 부속토지에 해당하려면 건축물과 토지가 반드시 물리적으로 연속·접착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 토지는 쇼핑몰 개장 이래 계속 노외주차장으로 이용되며 쇼핑몰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어 왔으므로, 별개 필지·소유명의가 다르고 도로로 분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속토지성을 부정할 수 없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