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부과처분 취소

사무국 관리자조회 22

사건번호: 대법원 2026두30210 (선고일자: 2026년 5월 8일,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4누73211)

1. 사건 개요 및 경과

  • 당사자: 원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비법인사단) vs 피고(과세관청)
  • 원고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된 비법인사단인데, 피고는 원고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주민세 종업원분 면제대상인 '사회복지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과처분을 함(일부는 유사 단체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직권 취소됨)

2. 주요 쟁점 및 양측 입장

  • 쟁점: ①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지 않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도 주민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② 비과세 관행·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③ 2023년 법 개정(활동지원기관 면제대상 추가)의 소급적용 여부
  • 원고: 사회복지법인·시설 운영단체와 본질적으로 같은 역할을 함에도 법인격·시설 미보유만으로 차별 과세하는 것은 조세평등원칙 위반이며, 유사 단체들이 면제받아온 점에서 비과세 관행 위반임. 2023년 개정은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므로 소급적용되어야 함
  • 피고: 원고는 시행령상 면제대상(사회복지법인, 특정 사회복지시설 운영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과거 과세누락은 단순 실수일 뿐 비과세 관행이 아니며, 2023년 개정은 정책변경일 뿐 위헌성 해소가 아님

3. 대법원 최종 판단 및 결정

  • 결정: 상고 기각 (원고 패소, 원심 유지)
  • 이유: 원고는 사회복지법인도 아니고 시행령이 정한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지도 않아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사회복지사업 목적 단체 범위를 명확히 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입법목적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조세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며, 활동지원기관은 사회복지시설의 의무·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음. 과세관청의 과세누락은 단순 실수로 비과세 관행이나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아니고, 제22조 제1항의 대통령령 위임도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음. 2023년 개정으로 활동지원기관이 면제대상에 추가된 것은 구법이 위헌적이었음을 전제로 한 반성적 고려가 아니라 정책변경에 해당하므로 소급적용되지 않음.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불속행 기각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