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상 '제조업 운영 시설'의 공장(제조시설) 구비 요건 해석

사무국 관리자조회 35

사건번호: 대법원 2025두32321 (선고일자: 2026년 4월 30일,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3누54404)

1. 사건 개요 및 경과

  • 당사자: 원고(등산용품 제조·판매업체) vs 피고(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 원고는 지식산업센터 건물을 신축해 본점 및 임대 용도로 사용하며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감면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재산세도 추징함

2. 주요 쟁점 및 양측 입장

  • 쟁점: 감면대상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이 단순히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OEM 등 아웃소싱 포함)이면 충분한지, 물리적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이어야 하는지
  • 원고: 직접 제조는 않지만 제품 기획·원재료 비용 부담·자기명의 판매 요건을 충족해 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하며, 감면규정은 제조시설 보유까지 요구하지 않음
  • 피고: 감면대상은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을 의미하므로 제조시설 없는 원고는 대상이 아님

3. 대법원 최종 판단 및 결정

  • 결정: 원심판결 파기환송(원고 패소 취지)
  • 이유: 산업집적법 체계상 지식산업센터 내 제조업 사업장은 '공장'에 대응하는 개념이고, '공장'은 제조시설을 필수 요건으로 하므로 이 사건 감면규정도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을 전제로 함. 제조시설 요건을 완화하면 감면 대상이 지나치게 확장될 우려가 있어, 원심이 이를 심리하지 않고 제조시설이 불필요하다는 전제로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