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조경공사비 취득세 과세표준 산입 및 이중감액 거부 적법성 결정례

사무국 관리자조회 44

사건번호: 대법원 2025두35913 (선고일자: 2026년 4월 9일, 원심 광주고등법원 2024누12688)

1. 사건 개요 및 경과

  • 당사자: 원고(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vs 피고(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 원고는 아파트 재건축사업 완공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조경·도로포장 공사비 및 전기·도시가스 시설분담금 등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해달라며 경정청구했으나, 피고는 조경공사비는 과세표준 포함 대상이고 시설분담금은 이미 세무조사에서 감액됐으므로 중복 감액이 불가하다며 일부만 인정함

2. 주요 쟁점 및 양측 입장

  • 쟁점: ① 조경·도로포장 공사비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② 이미 감액된 시설분담금을 다시 제외해야 하는지(지방세 상계금지 위반 여부)
  • 원고: 조경공사비는 건축물 취득원가가 아니며, 이미 감액된 항목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상계금지 원칙 위반임
  • 피고: 조경공사비는 건축물 효용을 증대시키는 간접비용으로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시설분담금은 세무조사에서 이미 제외했으므로 재차 공제하면 이중감액임

3. 대법원 최종 판단 및 결정

  • 결정: 상고 기각 (원고 패소, 원심 유지)
  • 이유: 단지 내 조경·도로는 법령상 의무설치시설로서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며 효용을 증대시키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임.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지방세 상계금지는 확정된 징수금·환급금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은 세무조사로 비로소 징수금이 정해진 경우이므로 적용되지 않아, 이미 감액된 금액의 재차 감액 요구는 이중감액으로서 거부처분이 적법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