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재산세 감면 요건 및 결정 실효 후 소급 적용 범위
사무국 관리자조회 34
사건번호: 대법원 2025두36045 (선고일자: 2026년 4월 2일,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5누3738 / 1심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4099)
1. 사건 개요 및 경과
- 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선정자 △△△(토지 공유지분 취득자) vs 피고(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원고들은 2016.5.19. 형식적 경매절차에서 광진구 소재 도로·대지 등 6필지(이 사건 각 토지)의 각 1/2 지분을 취득함. 이 토지는 1972.7.6.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장기간 미집행 상태였는데, 피고는 2022.9.15. 2018~2022년 귀속 재산세(토지분·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합계 9,597,200원을 부과함. 한편 원고들은 광진구를 상대로 별도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음
2. 주요 쟁점 및 양측 입장
- 쟁점: ① 이 사건 각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의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로서 재산세 50% 경감 및 도시지역분 면제 대상인지, ②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된 이후(2020.7.1.~)의 재산세에도 위 감면이 적용되는지
- 원고들: 이 사건 각 토지는 1972년 도시계획시설(도로) 지형도면 고시 후 장기간 실시계획인가 등 후속절차 없이 미집행 상태였으므로 전 기간(2018~2022년) 재산세 감면 및 도시지역분 면제 대상임.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이므로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되어야 함
- 처분청: 토지 지상에 도로가 완공되어 도시계획사업이 실질적으로 집행 완료되었고, 원고들이 부당이득금을 지급받고 있어 재산권 제한을 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감면조항을 적용할 수 없음
3. 대법원 최종 판단 및 결정
- 결정: 상고 기각 (원심 유지 — 2018~2020년 귀속분은 감면 인정, 2021~2022년 귀속분은 감면 불인정)
- 이유:
-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란 지형도면 고시 이후 실시계획인가 등 후속 사업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토지를 뜻하는데, 처분청이 2023.4.12.에야 비로소 실시계획을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2020.6.1.) 당시까지는 후속절차가 없었으므로 2018~2020년 귀속분은 감면요건을 충족함. 토지가 사도로 조성되어 부당이득금을 지급받고 있다는 사정은 감면요건 충족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다만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은 2000.7.1. 이전 고시분으로 국토계획법 부칙에 따라 실효 기산일이 2000.7.1.로 의제되고,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20.7.1.에 국토계획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 자체가 실효되었으므로, 그 이후인 2021~2022년 귀속분은 애초 '도시·군계획시설'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해 감면 대상이 아님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 심리 사유가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 기각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