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 강제취득 상가·아파트 부속토지 기부채납 비율 취득세 비과세 결정례
사무국 관리자조회 34
사건번호: 대법원 2026두30192 (선고일자: 2026년 4월 2일,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4누69397 / 1심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71335)
1. 사건 개요 및 경과
- 당사자: 원고(재건축조합) vs 피고(강남구청장)
- 원고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며 2012.9.27. 소형임대주택 88세대·기부채납 도로·공원 6,964㎡ 등의 내용으로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받았고, 2014.5.21. 동일한 기부채납 내용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음. 원고는 2016.5.~2017.8. 현금청산 대상자들로부터 상가 36개와 아파트 1채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부속토지 중 기부채납비율(14.36%)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취득세 비과세를 주장하며 경정청구했으나 처분청이 2개월 내 응답하지 않아 거부처분으로 간주됨(부작위 거부처분)
2. 주요 쟁점 및 양측 입장
- 쟁점: ① 현금청산으로 강제취득한 상가·아파트 부속토지 중 기부채납비율 해당 부분이 취득세 비과세 대상('국가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인지 여부, ② 이 사건 아파트가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 정비구역지정·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에서 이미 기부채납할 도로·공원의 구체적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어 있었으므로, 집합건물 대지사용권 중 기부채납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과세 대상임. 아파트는 등기부·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므로 주택 세율 및 농특세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함
- 처분청: 현금청산을 위한 강제취득이지 기부채납 목적 취득이 아니며, 집합건물 대지사용권은 위치·면적을 물리적으로 특정할 수 없어 기부채납 토지로서의 동일성·특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종전 유권해석에 따라 2018.1.1. 이전 취득에는 주택 세율 적용이 제한되어야 함
3. 대법원 최종 판단 및 결정
- 결정: 상고 기각 (처분청 패소 확정, 원고 승소)
- 이유:
- 대상토지는 단 2필지뿐인 단일 토지로, 재건축사업 초기 단계부터 기부채납할 도로·공원의 위치·면적이 이미 확정되어 있었으므로 상가·아파트 부속토지 중 기부채납비율에 해당하는 대지사용권도 사실상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집합건물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 처분이 불가능한 성격상 위치·면적을 물리적으로 특정할 수 없으나, 전체 대지 지분을 관념적으로 보유하는 공유와 유사한 특성이 있으므로 기부채납비율만큼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합리적임
- 처분청이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정당세액 산출에 필요한 객관적 과세표준·세액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정당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처분 전부를 취소함
- 이 사건 아파트는 등기부·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므로 유상거래 주택 세율이 적용되고, 전용면적 50.39㎡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므로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됨(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은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음)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 심리 사유가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 기각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