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상 지형도면 고시 토지의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 및 감경 인정 판례

사무국 관리자조회 37

사건번호: 대법원 2025두35308 (선고일자: 2026년 3월 12일)

1. 사건 개요 및 경과

  • 당사자: 원고(○○○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vs 피고(강동구청장)
  • 원고는 서울 강동구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며, 2019.9.27. 준공인가·2020.5.27. 소유권이전 고시를 받았음. 정비사업으로 구획정리된 토지 중 32,743.7㎡가 공원·도로로 신설되어 피고에게 무상귀속되었는데, 피고는 2018.9.10. 이 토지를 포함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함. 원고는 무상귀속 토지가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 및 감경대상에 해당한다며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 초과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함

2. 주요 쟁점 및 양측 입장

  • 쟁점: ① 「지방세법」상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에 도시정비법상 지형도면 고시 토지가 포함되는지, ②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에 공사 진행 중인 토지가 포함되는지, ③ 위 두 처분상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인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는지
  • 원고(피상고인): 무상귀속된 토지는 도로·공원 용도로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고, 지형도면 고시가 이루어졌으므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이며,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미집행 토지로서 재산세 50% 감경대상임
  • 피고(상고인): 지형도면 고시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절차에 불과하여 국토계획법과 무관하고, 관련 법령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상고

3. 대법원 최종 판단 및 결정

  • 결정: 상고 기각 (원고 승소, 원심 유지)
  • 이유:
    • 도시정비법은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에 의거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에 정비사업이 포함되므로,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에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토지도 포함됨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의 2016년 개정 취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집행이 완료된 토지를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일 뿐이므로, 공사 등이 진행 중이어서 집행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함
    • 문언 자체로 의미가 분명한 법령을 과세관청이 합리적 근거 없이 잘못 해석하여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한 경우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과세하고 감경을 적용하지 않은 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