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사무국 관리자조회 25
사건번호: 감심2026-156 (결정일자: 2026년 7월 14일)
결정요지
①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 공무원이 발부한 고지서의 과세표준이 청구인이 당초 처분청에 제출하였던 과세표준보다 과소하여 취득세 등 산출세액이 줄어든다는 것을 확인 가능하였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처분청 담당 공무원이 쟁점금액을 누락한 과세표준으로 고지서를 발부하여 청구인이 이를 그대로 납부하였더라도 해당 과세표준이 관계 법령에 어긋남이 명백한 점, ③ 취득세는 납세자의 신고행위로 세율 및 납부세액 등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신고납부방식인바, 처분청 담당 공무원이 ‘취득세 기한 내 신고서’에 과세표준을 기재한 행위는 처분청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청구인은 당초 제출한 ‘취득세 기한 내 신고서’에 취득가액을 4,765,950,000원 총액으로 기재하였는데 청구인이 첨부서류로 제출한 청구인 회계시스템의 화면 구성 및 출력 상태로 볼 때 간접비용을 명확히 식별하기 어려운 점, ⑤ 담당 공무원의 오타로 발생한 금액에 대해 처분청의 귀책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우나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닌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