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명의상 대표자와 실질 운영자 간 차이에 따른 취득세 감면 판단
사무국 관리자조회 27
사건번호: 감심2025-134 (결정일자: 2026년 3월 5일)
1. 사건 개요 및 경과
- 당사자: 청구인(노인복지시설 부동산 소유자·시설장) vs 처분청
- 청구인은 2020.6.15. 신축 건물을 취득하고, 그중 2층(쟁점 부동산)을 유료 노인복지시설 용도로 취득세 25% 감면을 적용받아 신고·납부함.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노인복지시설 대표자(설치자)인 배우자에게 쟁점 부동산을 임대했다는 이유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감면세액을 추징함
2. 주요 쟁점 및 양측 입장
- 쟁점: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청구인: 노인복지시설 인허가 과정에서 처분청 요구로 배우자와 형식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작성했을 뿐 실제 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 본인이 시설장으로서 실질적으로 시설을 운영하였음
- 처분청: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직접 사용'은 소유자가 모든 권한·책임이 귀속되는 대표자가 되어 시설을 사용할 때 인정되는데, 청구인은 근로자 지위인 시설장에 불과하고 대표자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용 주체로 볼 수 없음
3. 감사원 최종 판단 및 결정
- 결정: 부과처분 취소 (청구인 승소)
- 이유: 청구인이 시설장으로서 재가노인복지 제공계획 수립, 이용자 상담, 직원 교육 등 실질적 운영 업무를 수행한 반면, 사업계획서상 배우자는 이동서비스 차량 운전수 역할에 그쳐 청구인이 실질적 의사결정·운영 책임자로 인정됨. 처분청도 애초 배우자를 대표자로 한 사업계획서에 근거해 감면을 결정·통지하고 설치신고확인증을 발급했으며, 현지 확인 결과 실제 노인복지시설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을 실질적 소유자로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