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주택 취득 후 상시거주 의무 위반 및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검토
사무국 관리자조회 23
사건번호: 감심2025-273 (결정일자: 2026년 2월 12일)
1. 사건 개요 및 경과
- 당사자: 청구인(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vs 처분청(광주광역시 서구)
- 청구인은 2023.12.5.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며 쟁점 주택을 취득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을 적용받아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처분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않았다며 취득세 등을 부과함
2. 주요 쟁점 및 양측 입장
- 쟁점: ① 청구인이 감면된 취득세 추징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청구인: 쟁점 주택이 재개발정비사업으로 철거 예정되어 조합이 관리하는 바람에 상시 거주하지 못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며, 처분청에 거주 지연 사유를 수차례 통보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함
- 처분청: 철거 예정 사유는 시행령상 정당한 사유(임차인 계속 거주)에 해당하지 않으며, 추징 사유 발생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3. 감사원 최종 판단 및 결정
- 결정: 심사청구 기각 (청구인 패소)
- 이유: 청구인은 취득 당시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이루어져 도시정비법상 사용·수익 제한이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임차인 퇴거(2024.4.22.) 후에는 사업시행자 동의를 받아 3개월 내 상시 거주가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오히려 공가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거주를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또한 법령의 부지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신고·납부 최종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도 정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