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미해당·구외 위치 아파트의 학교법인 취득세 감면 인정 판례

사무국 관리자조회 26

사건번호: 감심2024-210 (결정일자: 2026년 2월 12일)

1. 사건 개요 및 경과

  • 당사자: 청구인(학교법인, ㊀대학교 운영) vs 처분청(경상남도 창원시)
  • 청구인은 2021.2.24. 간호학과 학생들의 임상실습 기간 기숙사 용도로 아파트(이 사건 부동산)를 취득하여 학교 직접사용 감면을 적용받아 취득세를 비과세받았으나, 처분청은 2023.8.14. 해당 부동산이 학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함

2. 주요 쟁점 및 양측 입장

  • 쟁점: 이 사건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학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청구인: 간호학과 학생들이 원거리 협약병원에서 임상실습을 수료하는 기간 기숙사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학교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면제 대상임
  • 처분청: 이 사건 부동산은 「건축법 시행령」상 기숙사(아파트)에 해당하지 않고 대학 소재지 구외 지역에 있으며, 학생들의 거주편의를 위한 후생복지시설에 불과해 사업 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직접 사용으로 보기 어려움

3. 감사원 최종 판단 및 결정

  • 결정: 부과처분 취소 (청구인 승소)
  • 이유: 간호교육인증을 받으려면 일정 시간 이상의 임상실습이 필요하고 원거리 실습기관이 있는 경우 대학이 기숙사 등 지원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는데, 청구인은 실제로 임상실습 기간 학생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기숙사로 사용하게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은 학교 부지 내 위치나 「건축법 시행령」상 기숙사일 것을 면제요건으로 규정하지 않고, 직접 사용 여부는 형식이 아닌 사업 목적·취득 목적·실제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학교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함

출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감사원 심사결정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