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사무국 관리자조회 25

사건번호: 감심2025-121 (결정일자: 2026년 2월 6일)

1. 사건 개요 및 경과

  • 당사자: 청구인(종교단체) vs 처분청(서울특별시 중랑구)
  • 청구인은 2017.6.26. 소속 유지재단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명의신탁)한 후, 2022.11.1. 명의신탁 해지 소송에서 승소하여 2023.8.18.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종교단체 직접사용 감면을 받아 취득세를 환급받았음. 이후 2023.12.12. 대표자에게 소유권을 이전(대물변제)하자, 처분청은 직접사용기간 2년 미만 상태의 소유권 이전으로 보아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함

2. 주요 쟁점 및 양측 입장

  • 쟁점: 이 건 소유권이전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3호(직접사용기간 2년 미만 상태의 매각·증여·용도변경)에 따른 추징대상인지 여부
  • 청구인: 명의신탁한 기간에도 사실상 취득자 지위에서 해당 부동산을 대표자 사택(종교시설)으로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2017.6.26.부터 소유권이전(2023.12.12.) 직전까지 6년 이상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함
  • 처분청: 취득은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도 포함하며, 청구인이 명의신탁 해지로 등기를 마친 때(2023.8.18.) 납세의무가 성립했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아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졌으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함

3. 감사원 최종 판단 및 결정

  • 결정: 심사청구 기각 (청구인 패소)
  • 이유: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도 갖추지 못해 '사실상 취득'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 기간을 직접사용기간에 포함할 수 없음. 청구인은 2023.8.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 비로소 취득자·소유자 지위를 얻었고, 이후 2023.12.12. 대표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때까지 약 4개월간만 소유자 지위에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추징처분은 잘못이 없음

출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감사원 심사결정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