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학회

[감심]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사무국 관리자조회 8

사건번호 감심2024-630 · 결정일자 2026-02-05

결정요지

① 청구인은 취득세 감면대상인 종교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경정청구일(2024. 1. 15.)은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2022. 4. 14.)부터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점, ② 청구인이 종교시설 신축과 관련하여 건축물 설계계약서(계약일: 2022년 1월), 건축허가서(허가일: 2023. 3. 16.)를 제출하는 등에 비추어 볼 때 종교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원 조정에 따라 2024. 12. 31.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게 되어 2026년 이후에 신축 건물이 완공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유예기간(종료일 2025. 4. 14.)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종교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을 위한 과세요건을 적용한 것으로써 취득세 감면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이 아니며, 추징을 위한 과세기준일은 이 사건 토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2025. 4. 15.인 점, ④ 청구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수익사업에 사용되었다고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종교시설을 신축하려는 의사가 매매계약서 등을 통해 드러나는 등 청구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단순승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수익사업의 영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처분청은 2024. 3. 5.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출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감사원 심사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