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학회

[감심]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사무국 관리자조회 5

사건번호 감심2023-8 · 결정일자 2024-10-23

결정요지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 제1항 제3호의 중과세율 배제 규정이 같은 법 제180조의 중복 감면 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배제 규정이 같은 법 제180조의 중복 감면 배제에 해당하는 감면 규정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과 중과세율 적용 배제는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감소된다는 점에서 같은 성격인 점, ②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장 감면’ 항목21)에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제31조의4 제1항22) 등23)을 규정하여 감면과 중과세율 적용 배제를 특별히 구별하고 있지 않는 점, ③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장 보칙’ 항목의 제180조의2 제1항 제3호는 ‘제2장 감면’ 항목에 포함된 제31조의4 제1항 후단 등과 같이 중과세율 적용 배제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는 점, ④청구인이 주장하는 행정안전부 등의 유권해석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때 중과세율 적용 배제로 줄어든 취득세 등을 추징 대상으로 할 수 없다는 것 등24)으로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직접적인 유권해석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중과세율 배제 규정은 같은 법 제180조의 중복 감면의 배제에 해당하는 감면 규정이다. 2)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 이 사건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청구인이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한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②중과세율 적용 배제가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져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세법 해석 상 견해의 대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감사원 심사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