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사무국 관리자조회 5
사건번호 감심2023-564 · 결정일자 2024-11-04
결정요지
청구인이 경영손실 등의 사유로 이 사건 플랜트를 타인에게 양도한 것이 취득세 추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이 사건 플랜트를 조기에 기부채납하고자 처분청에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이 거부하여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기부채납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의사 표시는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법률행위로26) 처분청이 청구인의 기부채납 요청을 반드시 수용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점, ② 청구인은 처분청이 물가상승분 반영 등 이 사건 실시협약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아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 이 사건 플랜트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실시협약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르면 처리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청구인과 폐기물의뢰인이 시세에 따라 결정하며 수수료 차액에 대해 처분청이 축산 농가와 협의하여 해결하되 사업운영에 따른 손실은 처분청에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점, ③ ‘정당한 사유’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법령상·사실상 장애로 인해 부득이 사업을 계속 운영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바, 청구인은 사업의 수익상 문제로 이 사건 플랜트를 타인에 양도하였고 이를 청구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