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학회

[감심]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사무국 관리자조회 3

사건번호 감심2022-1653 · 결정일자 2024-10-10

결정요지

이 사건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 부동산 등’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① 적격합병으로 취득한 재산은 이 사건 감면 제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감면 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점, ② 이 사건 감면 규정의 취지는 합병에 따른 재산양수가 재산의 형식적 이전에 불과하다는 특수성을 고려해 취득세를 면제하여 적격합병에 따른 구조조정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감면 제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입법취지를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③ 처분청은 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감면 제외 규정의 적용대상인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이 구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각 호의 사치성 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승계취득한 회원제 골프장도 취득세 감면 제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감면 제외 규정의 적용범위는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이라는 문언에 충실하게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되는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점, ④ 처분청은 이 사건 감면 제외 규정의 적용대상인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분법 전 「지방세법」제291조의 적용대상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부동산 등’을 옮겨 적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분법 당시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을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로 규정하여 각 호 외의 부분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한 반면 이 사건 감면 제외 규정의 적용대상에서는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2020. 1. 15. 이 사건 감면 제외 규정의 적용대상이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에서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의 각 호와 같은 부동산 등을 이 사건 감면 제외 규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부동산은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처분청은 2022. 1. 4.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출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감사원 심사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