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학회

[감심]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사무국 관리자조회 5

사건번호 감심2024-540 · 결정일자 2024-11-08

결정요지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따른 재산세 세율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쟁점주택의 상속지분은 청구인의 형제 6명 모두 동일하여 그중 최연장자인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주된 상속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점, ②쟁점주택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한 공동소유 상속 주택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여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소유자로 보아야 하는 점, ③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 외에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이 사건 주택은 「지방세법」 제111조의2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에 따른 재산세 세율 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감사원 심사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