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학회

[감심]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사무국 관리자조회 5

사건번호 감심2024-74 · 결정일자 2025-01-20

결정요지

쟁점 건물을 임대로 사용하면 농업회사법인의 해산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려 주지 않은 처분청의 행위가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① 취득세는 청구인이 취득세 과세요건을 확인하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방식의 조세로서 이 사건 신고·납부는 청구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점, ② 이 사건 신고· 납부를 수납하는 처분청의 행위는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닌 단순한 사무적 행위로서 처분청이 쟁점 건물의 용도인 임대가 농업회사법인의 해산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청구인이 소유권보존등기 등을 함으로써 쟁점 건물의 취득을 위한 행위를 적법하게 한 이상 그 이후에 발생한 농업회사법인의 해산사유가 이미 청구인이 납부한 취득세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감사원 심사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