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학회

[감심]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사무국 관리자조회 5

사건번호 감심2024-46 · 결정일자 2025-01-23

결정요지

부동산 간접투자회사가 부동산 취득 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가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감면’ 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조 제1호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납부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취득세 경감분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농어촌특별세 부과 · 고지)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 과 농어촌특별세 ‘감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잘못된 결론에 이른 것으로 위법하다.

주문

처분청은 2022. 10. 12. 청구인에게 한 농어촌특별세 2,135,211,470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출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감사원 심사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