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사무국 관리자조회 5
사건번호 감심2022-1750 · 결정일자 2025-02-04
결정요지
① 이 사건 조항에서 법인의 주택 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중과에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주택 부속토지는 이 사건 건축물 중 주택 부분에 안분된 토지이므로 주택의 부속토지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주택 부속토지의 취득을 주택의 취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② 청구인은 이 사건 조항에서 ‘부속토지’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토지와 건물이 각각 별개의 부동산인데도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은 과잉입법규정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하는데 이 사건 조항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택의 부속토지의 개념이 불명확하다고 하기 어렵고 토지와 건축물이 각각 별개의 부동산이라고 해도 건축물은 그에 따른 부속토지가 있기 마련이고 양자는 경제적 일체를 이루어 사용되거나 처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법인이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주택 실수요자 보호라는 이 사건 조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조항이 과잉입법규정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