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학회

[감심] 등록면허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사무국 관리자조회 5

사건번호 감심2024-296 · 결정일자 2025-03-18

결정요지

이 사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미신고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처분청이 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청구인에게 환급하였으므로 각하 대상임. 구 채무자회생법 제25조 제4항이 구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의 특례라고 볼 수 없어 등록면허세의 면제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기는 구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에 해당함.

주문

1. 이 사건 심사청구 중 가산세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각하한다. 2. 나머지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출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감사원 심사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