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사건번호 감심2022-1942 · 결정일자 2025-03-19
결정요지
① 청구인이 취득세 신고를 위해 2018. 8. 23. 발급받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쟁점토지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에 종교시설을 신축하는 데 법령상 제한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②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해 추가 공원 조성계획도 없이 협의매수에 따른 보상협의를 진행함에 따라 청구인이 매입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도 인정하듯이 처분청의 매수절차는 청구인의 자발적 승낙을 전제로 하는 협의매수절차이고 실제 청구인은 처분청이 제시한 매수가액인 0원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았다가 이후 0원에 매각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종교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데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쟁점토지에 대한 공원 지정이 공원일몰제에 따라 2020. 7. 1. 그 효력을 상실하여 건축물을 설치하는 데 다른 법적인 장애 사유가 없었음에도 그때로부터 1년 2개월이 지날 때까지 청구인은 2021. 4. 28. 건축회사와 기초설계방향을 한차례 논의한 것 외에 부지정비, 자재적치 등 건축준비, 건축설계‧시공 계약, 개발행위‧건축 허가신청 등 쟁점토지에 건축물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용도인 종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