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사무국 관리자조회 5
사건번호 감심2023-683 · 결정일자 2025-03-14
결정요지
청구인이 구법의 적용을 신뢰하였다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한 점, 지방세기본법 제34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 따를 때 이 사건 건축물의 준공시점을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로 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사비는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에 따른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