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학회

[감심]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사무국 관리자조회 4

사건번호 감심2023-602 · 결정일자 2025-03-21

결정요지

① 청구인과 공동상속인은 상속개시일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한 점, ② 연대납세의무는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과세관청은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상속지분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취득세 납부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납부의무자는 상속개시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송 등으로 상속지분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법정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을 수 없음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감사원 심사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