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학회

[감심]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사무국 관리자조회 3

사건번호 감심2023-766 · 결정일자 2025-03-20

결정요지

① 청구인은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인용하는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원인이 된 분양계약이 취소된 사실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구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처분청이 분양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들고 있는 판결은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사안에 관한 경우로서 이 건 심사청구와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점, ③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 등기원인이 합의해제로 되어 있어 분양계약이 판결에 의해 무효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구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위해서 반드시 그 판결의 결론과 동일한 원인으로 등기를 마쳐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등기의 원인이 판결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하여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다른 사실로 확정되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④ 처분청은 이 사건 소송의 판결 주문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사실만 확인할 수 있을 뿐, 분양계약이 취소된 사실은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소송에서 청구인과 가나가 분양계약의 법률효과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다투었고 분양계약이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기망행위를 이유로 취소되었음이 판결의 이유에서 명확히 판단되었으며, 구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제1호에서 그 문언상 판결의 주문에 재화 취득의 원인이 된 거래의 효력에 대한 판단이 나타나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함.

주문

처분청은 2023. 3. 2.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41,037,880원, 농어촌특별세 4,103,780원, 지방교육세 2,051,890원 계 47,193,55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출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감사원 심사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