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사건번호 감심2024-554 · 결정일자 2025-04-03
결정요지
① 이 사건 토지는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 생산 등과 직접 관련된 행위만 가능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농지 외’의 용도로 전용된 것도 아니어서 어차피 경작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원상회복 절차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태이고,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닌 점, ②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은 2023. 4. 5. 체결한 매매계약(특약사항)에 따라 비닐하우스를 제거 등을 하였으며, 처분청(건축산업과)은 이 사건 토지의 현장확인을 하여 농작물 재배지로 적합하다고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기로 의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취득 당시에 이미 ‘농지’로 회복되었거나 적어도 ‘농지’로 회복이 가능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토지(1,316㎡)에서 복토작업이 진행 중이던 현장사진 외에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이 사건 쟁점토지(936.82㎡)만을 ‘농지’로 보기 어렵다는 처분청의 주장이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⑤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22년, 2023년 및 2024년 귀속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취득 시기 전후 공부상 지목과 현황상 지목을 모두 ‘농지’(답)로 보아 저율(0.07%)로 분리과세하였는바, 취득세를 부과할 때에만 ‘농지’(답)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⑥ 「농지법」과 「지방세법」이 모두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해석·판단하는 데 기본적으로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가 ‘농지’라는 것을 전제로 청구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및 토지거래허가를 의결하였고, 2024년 3월 이후 청구인이 이 사건 쟁점토지를 농작물 재배에 이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토지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토지를 ‘농지 외’ 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음
주문
처분청은 2024. 3. 15.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계 6,574,3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