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학회

[감심]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사무국 관리자조회 4

사건번호 감심2023-638 · 결정일자 2025-04-11

결정요지

①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바, 청구인은 건축주로서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세 납부의무자이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위탁자를 이 사건 건축물의 실질적인 취득세 납부의무자로 보더라도 이 사건 위탁자는 쟁점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을 수 없는 점, ③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토지담보신탁 계약에 따른 수탁자가 건축주가 되어 신축한 공동주택에 대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의 감면요건을 적용할지 여부는 취득세 납부의무자인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유권해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감사원 심사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