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학회

[감심]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사무국 관리자조회 4

사건번호 감심2023-654 · 결정일자 2025-04-22

결정요지

① 청구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목적사업에 사회복지지원사업을 위한 부동산거래사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바, 쟁점 토지의 매각과 같은 부동산 거래 행위를 사회복지지원 관련 목적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직접 사용’은 쟁점 토지에서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는게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부합하는바, 목적사업용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쟁점 토지를 매각한 것을 사회복지지원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청구인이 쟁점 토지에서 목적사업을 하였다고 제출한 내역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1월까지로 쟁점 토지를 해당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에 미치지 못하며 청구인이 그 외에 별다른 내역14)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2년 이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등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감사원 심사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