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청 구 인 A공사
사무국 관리자조회 4
사건번호 감심2024-209 · 결정일자 2025-04-24
결정요지
이 사건 재산세 경감비율 토지가분리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이 사건 재산세 경감비율 토지는 고유업무에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해당되어 구 지특법 제84조와 제85조의2 제1항 등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된 점, ②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는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 과세대상 중 반드시 어느 하나로 분류되어야 하는데, 구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제1호 단서 및 제2호 단서에 따르면 이 사건 재산세 경감비율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되어 있는 점, ③ 처분청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제2호 단서규정에서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리 과세대상으로보도록 규정하지 않아 이 사건 재산세 경감비율 토지가 분리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재산세 경감비율 토지가 분리 과세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이 사건 재산세경감비율 토지는 분리 과세대상으로 분류하는게 합리적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처분청은 2024. 1. 9. 청구인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