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사무국 관리자조회 4
사건번호 감심2024-211 · 결정일자 2025-05-07
결정요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4 제1호 나목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득일을기준으로 기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