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학회

[감심]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사무국 관리자조회 4

사건번호 감심2024-526 · 결정일자 2025-05-07

결정요지

1) 이 사건 부과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지 여부 ① 이 사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납부한 취득세는 없는 점 ②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이후 개정된 법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시행 중인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라 과세대상 초과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처분청은 2023. 8. 22. 행정안전부의 질의회신과 이에 따른 2023. 10. 19. 서울특별시의 추진계획에 따라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직후가 아니라 매도한 후 뒤늦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되었으나, 행정안전부는 2015년부터 승계조합원의 과세대상 초과액 산정과 관련한 질의회신 및 대외에 공표한 해명자료 등에서 프리미엄은 승계조합원이 재개발사업으로 준공된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원조합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비용이므로 과세대상 초과액을 산정할 때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바, 새로운 세법해석이나 세법해석의 변경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부과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부족세액을 즉시 부과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지 5년이 되어가는 2024. 3. 15. 부과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또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 만료되는 날 이후에는 해당 지방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의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 따르면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정비법 제86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되어 있다. 위 관계 법령 및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부족세액을 즉시 부과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지 5년이 되어가는 2024. 3. 15. 부과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취득세는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 만료되는 날까지는 부과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은 청구인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입주를 승인받은 날(사실상의 사용일) 2019. 4. 10.과 소유권 이전 고시일 2019. 8. 1. 중 빠른 날인 2019. 4. 10.이고, 이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신고기한은 2019. 6. 10.11) 이내인데,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2019. 6. 11.)부터 5 년이 만료되는 날(2024. 6. 10.)까지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2024. 3. 15.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감사원 심사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