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학회

[감심]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사무국 관리자조회 4

사건번호 감심2025-262 · 결정일자 2025-05-28

결정요지

「지방세법」 제111조의2 제1항과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1개만 소유한 경우 재산세 세율 특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을 주된 상속자로 보고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을 주된 상속자로 보며, 주된 상속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제5항에 따르면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공동소유 상속 주택(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한상속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경우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그 상속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위 관계 법령 및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따른 재산세 세율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쟁점주택의 상속지분은 청구인을 포함한 형제 6명 모두 동일하여 그중 최연장자인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주된 상속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점, ② 쟁점주택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한 공동소유 상속 주택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여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소유자로 보아야 하는 점, ③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 외에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이 사건 주택은 「지방세법」 제111조의2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에 따른 재산세 세율 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부과처분은정당하다.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감사원 심사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