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 등록면허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사건번호 감심2024-294 · 결정일자 2025-06-05
결정요지
이 사건 등록면허세에 대해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지방세법」이 2023. 12. 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되어 2024. 1. 1. 시행28)되기 전까지는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인한 자본금 증가를 법원의 촉탁으로 등기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구 「지방세법」과 구 채무자회생법이 각각 과세대상과 비과세대상으로 달리 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구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구 채무자회생법이 회생계획에 따른 자본금 증가를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생절차를 인가한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등기가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안내받은 청구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세법해석을 굳이 확인한 후 이 사건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은 통상의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점, ③인정사실 “5)항”과 같이 행정안전부는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시 등록면허세과세 여부에 대해 구 「지방세법」과 구 채무자회생법이 서로 달리 정하고 있어 납세자가 두 법률을 모두 사전에 인지하고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등기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주문
1.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처분청은 2023. 6. 15. 청구인에게 한 등록면허세 등 계 498,648,880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223,303,870원을 제외하여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3.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