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사무국 관리자조회 5
사건번호 감심2024-770 · 결정일자 2025-06-20
결정요지
① 부동산에 관한 기부계약이 성립하면 해당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그 자체로 취득세의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하는 점, ② 청구인은 법원이 ‘기부계약은 무효이고,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고주장하나, 화해권고결정문에서 기부계약이 무효라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인무효라고 판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청구인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화해권고결정은 「민사소송법」 제231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에해당하고 이는 당사자 쌍방이 권리관계의 주장을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하기로 합의한 행위로서 사실상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의 사정에 근거하여 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기부계약의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