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학회

[감심]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사무국 관리자조회 6

사건번호 감심2024-73 · 결정일자 2025-06-23

결정요지

① 청구인은 1997. 3. 17. 쟁점주택을 사용승인 받아 4층만 예배시설로 활용하고 쟁점부분을 대학생 기숙사로 운영하다가 2021. 5. 31. 위 기숙사를 폐업하고 숙소 및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점, ② 선교사 숙소의 경우, 선교사들이 선교목적으로 해외 선교지에 파송되었다가 신병치료, 학교문제, 회의·교육 참석 등으로 일시 귀국하여 숙소로 사용하였다고 해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선교사 숙소를 사용하는 선교사들이 모두 청구인의 종교 목적 사업 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거나 그 숙소의 이용이 직무수행 성격도 겸비하여 종교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6) ③ 1층의 선교사상담센터, 연구소, 연구원, 운영위원회실, 행정사무실 등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기독교를 주체로 한 기후문제 논의, 기독교와 타 종교의 융합을 위한 종교활동과 관련한 연구, 회의나 지원업무 등을 위한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종교 목적 사업의 본질적 내용이라 할 것인 예배 및 선교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필요불가결한 시설로 볼 수 없는 점,7) ④ 2․3층의 세미나실 및 세계선교사회실은 종교 목적 사업의 본질적 내용인 예배 및 선교 활동8)을 위한 특별한 설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 종교의식, 선교 활동, 선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 등 예배 및 선교 활동에 직접적으로 또는 일상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9)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분을 해당 사업인 종교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감사원 심사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