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 취득세 등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사무국 관리자조회 6
사건번호 감심2025-18 · 결정일자 2025-06-25
결정요지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데 대해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 공무원의안내가 부족하였다고 주장하나, 구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바,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인정사실 “2)항”과 같이 이 사건 주택의 취득업무를 대행하던 법무사가 이 사건 주택의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처분청에 제출한 “주택 취득 상세명세서”에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종전 주택을 기한 내에 처분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가로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에 날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