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학회

[감심] 취득세 및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사무국 관리자조회 7

사건번호 감심2024-212 · 결정일자 2025-07-01

결정요지

이 사건 기숙사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이 사건 병원은 휴무없이 24시간 응급실, 중환자실 등을 운영하는 종합병원으로서 야간 수술 등을 위한대기가 상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 간호사 등 인력이 1일 3교대로 근무하고 있는 형태를 볼 때 이 사건 기숙사는 필수 의료인력의 대기 및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신축한 건물로 단순한 복리후생차원의 숙소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인정사실 “7)항” 및 “8)항”과 같이 ㉮ 간호사 등 의료인력 중 경상북도 포항시가 아닌 다른지역출신 의료인력의 숙소 등을 따로 마련하여 안정적인 근무관계를 유지할 필요가있고, ㉯ 이 사건 기숙사의 입주자인 간호사 및 임상병리사 등은 병원의 구성원으로서 필요불가결한 존재인 점, ③ 간호사 등은 미화원 급여, 시설유지보수료, 소모품 구입비 등의 관리를 위해 필요최소한의 기숙사 사용료(월 5만 원)와 전기· 가스 등의 공공요금만을 부담하고 있을 뿐 별도의 임차료는 내지 않고 있어 청구인이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이 사건기숙사를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기숙사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주문

처분청은 2023. 7. 4. 및 7. 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 계 179,865,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출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감사원 심사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