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학회

[감심] 등록면허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사무국 관리자조회 9

사건번호 감심2024-300 · 결정일자 2025-08-05

결정요지

이 사건 등기가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구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와구 채무자회생법 제25조 제4항은 회생계획에따른 자본금 증가로 인한 등기에 대해등록면허세 과세 여부를 달리 정하고 있으나,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는바, 구 채무자회생법 제25조 제4항은 구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의 특례라고 볼 수 없어 등록면허세의 면제근거가 될 수 없고, ㉯ 조세법규는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 구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회사의 정리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은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자본금 증가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등기(2019. 10. 4.)에 대하여 당시 구 채무자회생법제25조 제4항의 비과세조항을 근거로 지방세인 등록면허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이는 점, ② 청구인은 이 사건 등기 중 제1차 증자의 경우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한 다음 즉시 소각하는 등 실질적으로 납입한 금액이 없으므로 등록면허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행위 자체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 귀속 여부는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에해당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10) ③ 2023. 12. 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되어2024. 1. 1. 시행된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 및 「지방세법」 부칙(2024. 1. 1.) 제3조에 따르면 「지방세법」 시행일인 2024. 1. 1. 현재 채무자회생법에 따라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등록면허세 비과세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2024. 1. 1. 현재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모두 변제하여 회생절차를 종결(2019. 12. 18.)한 상태로서 경과규정에 따른 비과세 소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등기는 구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감사원 심사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