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학회

[감심]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사무국 관리자조회 9

사건번호 감심2022-107 · 결정일자 2025-08-20

결정요지

청구인이 토지주택공사와 체결한 “공동시행 실무협약서”에 따른 원가충당부채는 사업지분별(토지주택공사 80%, 청구인 20%)로 정산되는 비용이고, ③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내 조성 중이거나 미조성된 필지가 존재하는데도, 과세물건별 취득시기(사용승낙일 등)까지 지출된 공사비용 합산액을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전체 면적으로 나눌 경우 단위면적당 조성원가가 과소 산정되고 사용승낙일이 늦어질수록 단위면적당 조성원가가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내 동일한 과세물건의 과세표준이 서로 다르게 산정되고, ④ 청구인이 제시하는 판례는 다른 전제 및 사실관계 등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개별 사건에 대한 것으로 여러 사실관계가 청구인과 동일하지 않아 이를 그대로 원용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감사원 심사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