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사건번호 감심2024-572 · 결정일자 2025-08-29
결정요지
쟁점토지 중 재산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그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쟁점토지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의 100분의 50이 경감되었는데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점, ②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재산세 경감비율인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표준에서 이미 제외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하여야 한다는 점3)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의 재산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거나 이미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한 결론에 이른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주문
처분청이 2024. 7.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 후 [별지 1] 기재 각 토지의 50%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