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학회

[감심]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사무국 관리자조회 9

사건번호 감심2024-18 · 결정일자 2025-09-05

결정요지

청구인이 창업중소기업으로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등에 따라 이 사건 창고에 대한 취득세를 경감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처분청은 소유자인 청구인이이 사건 창고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이 사건 임차인에게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임대창고 방식으로 이 사건 창고를 운영하더라도 청구인이 직접 이 사건 창고를 이용한 창고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는것이 합리적인 점, ② 청구인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에서 규정한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등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경우에해당하지 않고, 창업일(2018. 5. 4.) 당시의 목적사업인 물류창고운영업 및 물류창고임대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4항 제9호 등에 따른 ‘보관 및 창고업’의 물류산업을 영위하는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③ 청구인이 이 사건 임차인과체결한 창고임대차계약에서 정한 화물보관 방식에 따라 이 사건 창고를 이용한 창고업을 직접 운영하면서 수익을 실현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창고 임대차계약을단순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는 없으며 이 사건 창고는 청구인이 영위하는창고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④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경우에만 감면혜택을 주려는 데 있는바11), 청구인이 목적사업인 물류창고운영업 및 물류창고임대업 등을 창업한 이후의 매출액(월 임대료 215,205,000원) 및 고용 현황(관리직원 4명) 등을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창고 취득으로 인한 원시적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이 사건 거부처분을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주문

처분청은 2023. 1. 17.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출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감사원 심사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