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학회

[감심] 등록면허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사무국 관리자조회 9

사건번호 감심2024-253 · 결정일자 2025-09-25

결정요지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이루어져 무효인지 여부 구 「지방세법」 제23조 제1호에 따르면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제24조 제1호에 따르면 등록을 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다. 이 사건 출자전환 등기가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청구인은 이 사건 출자전환 등기가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심사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이루어져 무효이므로 더 이상 검토할 실익이 없다.이 사건 출자전환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미신고 가산세를 부과한것이 정당한지 여부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과 제46조 제1항 및 「감사원심사규칙」 제2조의2와제6조 제1항에 따르면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의행위’(직무상 행위를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경우에는 각하하도록 되어 있다. 처분청은 2023. 12. 14. 청구인이 이 사건 출자전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673,219,130원을 취소·환급하였는바, 심사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부과에 관한 심사청구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로서 각하 대상이다.

주문

1. 이 사건 심사청구 중 가산세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각하한다. 2. 처분청은 2023. 5. 24. 청구인에게 한 등록면허세 등 계1,474,998,210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673,219,130원을 제외한 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

출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감사원 심사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