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학회

[감심]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사무국 관리자조회 8

사건번호 감심2023-577 · 결정일자 2025-10-22

결정요지

기존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여받은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기부채납한 신설정비기반시설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따르면 기부채납하는 신설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기존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되어 있어 신설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과 기존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은 불가분의 관계로 보이는바, 2015. 12. 29.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를 신설하면서 ‘국가재산과의 교환 등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신설정비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경우까지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양여받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반대급부로 기부채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점, ② 청구인은 반대급부가 대가성 있을 때 성립한다고 주장하면서 신설정비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는 행위와 기존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여받는 행위의 관계는 대가성이 없어 반대급부가 성립하지 않는다는판례24)를 제시하였으나, 해당 판례는 무상양여받는 기존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취득세액을 산정할 때 무상취득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반대급부를 대가성 유무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아닌바, 신설정비기반시설에대한 취득세 등 부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존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여받은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기부채납한 신설정비기반시설은 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감사원 심사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