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학회

[감심] 주민세 재산분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사무국 관리자조회 8

사건번호 감심2024-316 · 결정일자 2025-12-08

결정요지

이 사건 부과처분에 가산세를 포함한 것이 부당한지를 살펴보면, ① 이 사건 납부서는 청구인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주민세 재산분은 납세자의 신고행위로 세율 및 납부세액 등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신고납부방식인 점, ② 청구인은 주민세 과세기준일(2020. 7. 1.) 이전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항이 모두 해소되었다고 주장하나, ㉮ 구 「지방세법」 제81조 제1항 및 제3항 등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 최근 1년 내에 행정기관으로부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소에 대하여는 세율을 100분의 200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처분청(환경과)이 2020. 5. 21. 청구인에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행정처분(개선명령)을하여 2020년 귀속 주민세 재산분 과세기준일(2020. 7. 1.) 현재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청구인은 주민세 재산분을 중과세액으로 납부했어야 하는 점, ③ 세법상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부과처분에 가산세를 포함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감사원 심사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