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학회

[감심]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사무국 관리자조회 8

사건번호 감심2025-34 · 결정일자 2025-12-08

결정요지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부동산을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해야 하나, 청구인은 당초 목적사업과 달리 법령상 지식기반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임대업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취득 전 도면 열람 등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물리적 장애 사유(층고 부족 등)는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비과세·감면 규정 중 특혜 규정은 엄격히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므로, 청구인이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감사원 심사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