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사무국 관리자조회 8
사건번호 감심2025-1341 · 결정일자 2025-12-09
결정요지
쟁점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①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② 쟁점토지는 건축물대장에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등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사진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풀과 쇄석이 있는 등 나대지 상태이어서 이 사건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