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사무국 관리자조회 9
사건번호 감심2024-525 · 결정일자 2025-12-22
결정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에 따른 재산세 경감은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미집행된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쟁점토지는 「자연공원법」(구 공원법)에 따른 '도립공원'으로 지정·공고되었을 뿐,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나 지형도면 고시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 또한, 용도지역상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는 감면 요건인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재산세 경감 대상에서 제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주문
심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