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학회

[감심]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사무국 관리자조회 9

사건번호 감심2024-746 · 결정일자 2025-12-23

결정요지

납세의무 성립일(과점주주가 된 날) 이전에 이미 감정평가를 통해 부동산의 공정가치가 증액된 사실이 확인되고, 해당 감정평가서라는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해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증명된다면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실질과세 및 공평과세 원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장부상 재평가차익이 아직 반영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객관적 가액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감사원 심사결정)